①
한국위원회 회장은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국위원회 회장은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기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술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