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5.20. 시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사업계획 수립·보고)

①

공단은 한국위원회, 전국기능경기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당해 연도 운영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한국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계획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5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계획(지방기능경기대회에 대한 비용지원 계획을 포함한다)은 2월 말일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계획은 6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시기는 제4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기능경기대회는 4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시·도지사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