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5.20. 시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단 규칙의 제정)

①

공단은 이 예규에서 정한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기술대표의 위촉에 관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규칙을 변경할 때에도 30일 전에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