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05.20. 시행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한국위원회의 업무)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한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의사규칙 및 경기규칙의 준수 등에 관한 업무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 선발 등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및 선수단 파견에 필요한 업무

3.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국내 개최에 필요한 업무

4.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업무. 다만, 제4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한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9.05.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