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근로감독관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