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