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의2(노동행정포털 구축ㆍ운영)

①

국민이 노동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행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동행정 서비스 포털을 구축ㆍ운영한다. <신설 2023.7.24>

②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노동행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