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0>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3.7.24>

7.

<삭제 2011.12.23>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4.6.26>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4.6.26>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19.8.30>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7.31>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개정 2016.3.8.>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23.7.24>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