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청산 등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관서에 권리구제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권리구제 지원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10.15.>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취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청산 등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관서에 권리구제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권리구제 지원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10.15.>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