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조(집무자세)

①

감독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업무시간은 물론 업무시간 외에도 상급자와의 보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9.8.30.>

7.

감독관은 사건관계자 등에 대해 성별, 연령, 국적,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4.6.26>

②

처음으로 감독관에 임명되는 사람(이하 초임감독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해당 정책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표 1의 근로감독관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