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은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9.8.30.>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독관은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9.8.30.>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