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범죄의 내사 및 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할 수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30>

②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또는 신고사건 처리, 노동동향 파악 등 직무수행 중에 발견한 법 위반사실이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 즉시 범죄인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