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제1항의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ㆍ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