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제45조에 따라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감독관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감독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24>
④
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41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의 규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44조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는 지방관서 사무실에서 작성한 후 피의자에게 작성한 날짜 및 성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과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
⑤
감독관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