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출국금지(정지) 조치 요청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국정지의 경우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 등 요청서)와 출국금지(정지) 기간을 명시한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1개월 이상 조치 요청이 필요한 경우 기소중지결정서 또는 체포영장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출국금지(정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4>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3개월 이내
기소중지된 경우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
출국금지(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금지(정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정지)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연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기준정책관에게 해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감독관은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출국정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