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감독관 명의의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감독관 명의의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