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

감독관은 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독결과보고서와 그 밖의 감독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한 감독점검표를 감독 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감독결과보고서를 보고하는 경우 감독결과 적발한 산안법 위반사항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감독결과를 보고한 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인지보고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장에게 보고 후 종결

2.

과태료 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취소

3.

범죄인지보고한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4.

범죄인지보고 후 송치한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등 해당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