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및 진폐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