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조(집무자세)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감독관은 법령의 숙지와 연구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