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에 따른 신고사건은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집무규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부터 제37조(사건의 조사)까지, 제38조(간이진술제)부터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까지(제40조제1항 제외) 및 제42조(처리기간)부터 제43조의2(사건의 편철)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산안법 관련 사항에 대해 집무규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또는 건설산재지도과장, 고용센터 과장, 근로감독관(팀ㆍ반장급), 인사복무담당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없는 관서는 근로개선지도팀장 또는 산재예방지도팀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고소ㆍ고발사건을 제외한 신고사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즉시 부과하고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하고 그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범죄인지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