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은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3.
구속사유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독관은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구속사유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