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3조(구속영장 신청상황 보고)

감독관은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3.

구속사유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