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9.06.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8조(인ㆍ허가 등의 원칙 등)

감독관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에 합당한지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

2.

인ㆍ허가 등의 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을 것(단, 산안법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인ㆍ허가 등 이후에 인ㆍ허가 등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에 대한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