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안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개선계획이 부적정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완료일자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산안법에 따른 내용을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확인하여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