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장이 산안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중지 등 명령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방호장치 미부착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미실시ㆍ불합격 기계ㆍ기구 등(산안법 제87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 제99조제2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은 사용중지 명령
2.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 명령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사용중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3의 사용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 대체, 제거 등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