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업주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21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제6장제3절에 따라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등이 작업 계획의 변경, 근로자의 대피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시행 2024.09.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