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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