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6
- 법제처 25-0485 (2025. 9. 17.) · 법제처 25-048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 4. 19.)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76 (2020. 7. 15.)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 10. 16.)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 법제처 16-0349 (2016. 11. 29.) ·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 11. 1.) · 감단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 법제처 16-0239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32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 3. 2.)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 6. 13.) · 근로개선정책과-336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 11. 14.)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5 (2012. 8. 27.)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2012. 8. 21.) ·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603 (2011. 6. 9.) ·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57 (2010. 6. 30.)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916 (2008. 4. 16.) ·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 되는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22. 재결 2021-05863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 재결 2019-22815 ·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4. 18. 재결 2016-26841 ·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2. 1. 재결 중앙행심2014-15182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11576 ·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2. 18. 재결 2012-16884 · 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5.0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