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1.]
시행 2025.0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2. 21.]
시행 2025.0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