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5.02.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88조제1항이나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시행 2025.0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