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5.02.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4건

시행 2025.0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