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5.02.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21. 4. 5., 2021.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0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