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