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

해당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3.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사업자등록정보

[본조신설 2025. 4. 8.]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