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08 (2026. 3. 24.) · 근로기준정책과-11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5. 11. 26.) · 근로기준정책과-43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1 (2025. 11. 20.) · 근로기준정책과-4231
- 법제처 25-0614 (2025. 11. 6.)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근로기준법」 제42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80 (2025. 7. 30.) · 근로기준정책과-268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62 (2025. 4. 7.) · 근로기준정책과-1162
- 법제처 23-0706 (2023. 11. 21.) · 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23. 7. 3.) · 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
- 법제처 22-0271 (2022. 8. 29.)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79 (2022. 2. 24.) ·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3 (2022. 2. 21.)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786 (2007. 12. 21.) · 사용증명서 교부위반 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74 (1999. 6. 5.) ·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대상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