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법제처 20-0229 (2020. 6. 25.) ·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 4. 28.) ·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 법제처 17-0663 (2018. 1. 22.) · 민원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31 (2013. 5. 7.) ·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 12. 6.) ·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51 (2012. 9. 27.) · 근로개선정책과 - 4851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398 (2001. 7. 26.) · 독립채산 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44 (1992. 8. 11.) · 근기 01254-134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84 (1992. 6. 25.) · 근기 01254-884
- 고용노동부 근기32002-13674 (1991. 9. 20.) · 근기 32002-13674
- 고용노동부 감독01254-6504 (1990. 11. 28.) · 감독 01254-6504
- 고용노동부 노사32281-9767 (1989. 7. 3.) · 노사 32281-976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728 (1988. 9. 7.) · 근기 01254-1372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271 (1988. 6. 4.) · 근기 01254-827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