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