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