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법제처 25-0565 (2025. 9. 15.)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법제처 25-0642 (2025. 9. 15.)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 12. 13.)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77 (2020. 7. 17.) ·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 9. 20.)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96 (2000. 7. 15.) ·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67 (2000. 6. 30.) ·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