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