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2조(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인이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6. 9.>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목개정 2016. 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