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0.14.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해산)

영 제52조(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인이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6. 9.>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4.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목개정 2016. 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