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0.14.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21. 6. 9.>]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