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21. 6. 9.>]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21. 6. 9.>]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