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3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