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4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