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