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