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6조제4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1.
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③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8., 2016. 1. 19.>
1.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경우
④
조합의 회계연도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2016. 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6 (2021. 5. 10.) ·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 1. 25.) ·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2 (2018. 7. 18.)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 우리사주 취득자금 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933 (2011. 8. 29.) · 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 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