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