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행정해석 3건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 1. 25.) ·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933 (2011. 8. 29.) · 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 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9 (2011. 1. 11.) · 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