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27.]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27.]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