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4 (2021. 10. 15.)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3 (2021. 9. 7.) ·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9 (2021. 8. 30.) ·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3 (2021. 5. 24.)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0 (2021. 5. 20.) · 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11 (2021. 3. 12.) · 비자발적인 퇴직·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 (2021. 1. 25.) · 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0 (2020. 10. 12.) ·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2020. 9. 9.) ·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 9. 9.) ·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2019. 10. 29.) ·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3 (2019. 7. 22.) · 퇴직연금복지과-317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47 (2017. 12. 14.) ·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 3. 27.) · 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1 (2015. 12. 18.) ·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86 (2011. 1. 21.) · 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