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